정보 센터
제일장 2017년 WSTMart 오픈 플랫폼 투자유치 중점
1.1 브랜드
국제 국내 유명 브랜드
WSTMart 오픈 플랫폼은 변함없이 판매자의 브랜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브랜드 전통과 함축을 존중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1.2 상품
WST 마트 가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이 좋고 특색 있는 상품이다.
카테고리 구조에 따라 세분화된 상품 배치. 카테고리 계획은 <2017년 WSTMart 오픈 플랫폼 카테고리 목록>을 참조하세요.
1.3 수직 전자상거래
WSTMart 오픈 플랫폼은 수직형 전자 상거래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WSTMart 오픈 플랫폼은 전문적인 수직 전자 상거래 기업과 우수한 사용자 그룹을 공유하고자 하며 수직 전자 상거래가 WSTMart 사용자에게 이 분야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제이장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 여행 업무(여행, 호텔, 티켓, 충전, 복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제외한 WSTMart 오픈 플랫폼의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삼장 입주 안내
3.1 WSTMart 오픈 플랫폼은 당분간 어떤 기관도 대리 투자유치 서비스, 입주 신청 절차 및
관련 요금 설명은 WSTMart 오픈 플랫폼 공식 투자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2 WSTMart 오픈 플랫폼은 브랜드 수요, 회사 경영 상황, 서비스 수준 등 기타 요인에 따라 판매자 입주 신청을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3.3 WSTMart 오픈 플랫폼은 입주 신청 및 후속 운영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다른 자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WSTMart 오픈 플랫폼은 각 산업 발전 동향, 국가 관련 규정 및 소비자 구매 수요와 연계하여 수시로 투자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3.5 판매자는 자료와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3.5.1 반드시 입주 신청 및 후속 경영 단계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격 및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유효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판매자가 제공한 관련 자격은 상표 등록증, 위임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문서의 진실과 유효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자격 또는 정보가 발견되면, WSTMart 오픈 플랫폼은 더 이상 판매자와 협력하지 않으며
3.5.2 판매자는 매장 운영 주체 및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매장의 실제 경영 주체, 대리 운영 회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5.3 WSTMart 오픈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 및 자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판매자가 3.5.2항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10일 전에 WSTMart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WSTMart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WSTMart는 WSTMart 오픈 플랫폼 규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3.6 WSTMart 오픈 플랫폼은 당분간 개인 사업자의 입주 신청을 받지 않으며, 판매자는 정식 등록 기업이어야 하며, 중국 본토가 아닌 등록 기업의 입주 신청도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3.7 WSTMart 오픈 플랫폼 임시
국가상표총국에서 발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은 브랜드 입주개설 신청은 받지 않으며, 순수 그래픽류 상표의 입주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상표 접수 통지서(TM 상태 상표)를 제공한 경우 등록 신청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WSTMart 점포 유형 및 관련 요구
4.1 플래그십 스토어, 판매자는 자체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또는 권리자가 발행한 WSTMart 오픈플랫폼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한 독점적 라이선스 문서(승인 문서에는 독점성, 취소불능성을 명시해야 함)로 WSTMart 오픈플랫폼에 개설된 매장에 입주한다. .
4.1.1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자체 브랜드는 상표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됨) 또는 권리자가 발행한 WSTMart 오픈 플랫폼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한 독점 라이선스 문서( 라이선스 문서에는 독점성, 취소불능성을 명시해야 함)를 운영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각 브랜드가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에 속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자체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넣을 수 있으며, 메인, 하위 브랜드의 상표 권리자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여야 한다);
매장형 브랜드(서비스류 상표) 상표권자가 개설한 플래그십 스토어;
4.1.2 개점 주체는 브랜드(상표) 권리자 또는 권리자 보유자가 발행한 WSTMart 오픈 플랫폼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독점 라이선스 문서가 부여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4.2 전문점, 판매자가 타인의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라이선스 문서를 가지고 WSTMart 오픈 플랫폼에 개설한 매장.
4.2.1 전문점 유형: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 브랜드 상품(여러 라이선스 브랜드의 상표 권리자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여야 함)을 운영하지만 브랜드(상표) 권리자의 독점 허가를 받지 않고 WSTMart 오픈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전문점;
4.2.2 브랜드(상표) 권리자가 발행한 허가서류는 지리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
4.3 가맹점, WST마트 오픈 플랫폼 동일 1등급 카테고리 아래 2개 이상의 타인 또는 자체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4.3.1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급 카테고리에서 두 개 이상의 타인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여 WSTMart 오픈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전문점;
같은 1등급 카테고리에서 타인 브랜드 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며 WST마트 오픈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가맹점입니다.
4.4 유형별 매장 네이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WSTMart 오픈 플랫폼 판매자 매장 네이밍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제오장 WSTMart 입주 신청 자격 기준
5.1 WST마트 오픈 플랫폼 입주 신청 자격 기준은 '2017년 WST마트 오픈 플랫폼 투자 자격 기준 세칙'을 참조하십시오.
자원 통합 다국적 바터
14 대종류 400개자종류
대량 바터 1 대 1 서비스
플랫폼은 원스톱서비스제공
자질만 가지 모두 입주가능
서비스 핫라인:0086 17763169757
상점 메일:
massbarter1@massbar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