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센터
제일장 이천이십이년 대중물교환 플랫폼 투자유치 중점
일점일 브랜드
국제 국내 유명 브랜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변함없이 판매자의 브랜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브랜드 전통과 함축을 존중하며 국제 및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입주를 환영합니다.
1.2 상품
대중 물물교환 사용자 들의 품질과 특색 있는 상품을 만족시킬 수 있다.
카테고리 구조에 따라 세분화된 상품 배치. 카테고리 계획은 <2022년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카테고리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1.3 수직 전자상거래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수직형 전자 상거래의 입주를 환영한다.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전문적인 수직 전자상거래 기업과 양질의 사용자층을 공유할 의향이 있으며, 수직 전자상거래가 대중 물물교환 사용자에게 이 분야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제이장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 여행 업무(여행, 호텔, 티켓, 충전, 복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제외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의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삼장 입주 안내
3.1 폭스바겐 물물교환 플랫폼은 당분간 어떤 기관도 대리 투자유치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입주 신청 절차 및
관련 요금 설명은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공식 투자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2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브랜드 수요, 회사 경영 상황, 서비스 수준 등 기타 요인에 따라 판매자의 입주 신청을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3.3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입주 신청 및 후속 경영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다른 자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4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각 산업의 발전 동향, 국가 관련 규정 및 소비자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수시로 투자 기준을 업데이트할 것이다.
3.5 판매자는 진실하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5.1 반드시 입주 신청 및 후속 경영단계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격과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유효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판매자가 제공한 관련 자격이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상표등록증, 위임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먼저 문서의 진실하고 유효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허위자격이나 정보가 발견되면,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더 이상 판매자와 협력하지 않으며,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규칙 및 판매자와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3.5.2 판매자는 점포의 운영 주체 및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점포의 실제 경영 주체, 대리 운영 회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5.3 폭스바겐 물물교환 플랫폼은 판매자의 정보 및 자료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판매자가 3.5.4항에 나열된 정보를 변경하면 10일 전에 서면으로 폭스바겐 물물교환을 알려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 물물교환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폭스바겐 물물교환은 폭스바겐 물물교환 플랫폼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처리하다
3.6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은 당분간 개인 사업자의 입주 신청을 받지 않으며, 판매자는 정식 등록 기업이어야 하며, 중국 본토 등록이 아닌 기업의 입주 신청도 당분간 받지 않습니다.
3.7 대중물교환 플랫폼은 당분간 국가상표총국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접수통지서를 취득하지 않은 브랜드 입주개설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하지도 접수하지 않습니다.
순수 그래픽 상표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판매자가 상표접수통지서(TM상태상표)를 제공한 경우 등록신청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제4장 대중 물물교환 점포 유형 및 관련 요구
4.1 플래그십 스토어, 판매자는 자체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또는 권리자가 발행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독점적 라이선스 문서(권한 문서에는 독점성, 취소불능성을 명시해야 함)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이 개설한 매장에 입주한다.
4.1.1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자체 브랜드는 상표권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함) 또는 권리자가 발행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는 독점성 라이선스 문서(권한 문서에는 독점성, 취소불능성을 명시해야 한다)를 운영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여러 개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고 각 브랜드가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에 속하는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자체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는 플래그십 스토어에 넣을 수 있으며, 메인, 하위 브랜드의 상표 권리자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가 되어야 한다);
매장형 브랜드(서비스류 상표) 상표권자가 개설한 플래그십 스토어;
4.1.2 개점 주체는 브랜드(상표) 권리자 또는 권리자 보유자가 발행한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플래그십 스토어 독점 라이선스 문서를 개설한 수권 기업이어야 합니다.
4.2 전문점, 판매자가 타인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라이선스 문서를 가지고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개설한 매장.
4.2.1 전문점 유형: 하나 이상의 공인 브랜드 상품(여러 개의 공인 브랜드의 상표 권리자는 동일한 실제 컨트롤러여야 함)을 운영하지만 브랜드(상표) 권리자의 독점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전문점;
4.2.2 브랜드(상표) 권리자가 발행한 승인 서류는 지리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
4.3 프랜차이즈 매장,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동일 등급 카테고리에서 두 개 이상의 타인 또는 자체 브랜드(상표는 R 또는 TM 상태)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4.3.1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급 카테고리에서 두 개 이상의 타인 브랜드 상품을 운영하여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전문점;
동일한 1등급 카테고리에서 타인의 브랜드 상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여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에 입주한 판매자 가맹점.
4.4 유형별 점포 네이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중 물물교환 플랫폼 판매자 점포 네이밍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제오장 대중 물물교환 신청 입주 자격 기준
5.1 폭스바겐 물물교환 플랫폼 입주 신청 자격 기준은 '2022년 폭스바겐 물물교환 플랫폼 투자 자격 기준 세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원 통합 다국적 바터
14 대종류 400개자종류
대량 바터 1 대 1 서비스
플랫폼은 원스톱서비스제공
자질만 가지 모두 입주가능
서비스 핫라인:0086 17763169757
상점 메일:
massbarter1@massbarter.com